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조례 제5028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60조의2 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제외한다)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 6. 24., 2023.6.11.>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해당하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과 학습권 실현을 추구하며 다문화의 가치 인정 및 공존을 위한 교육에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4조(다문화교육 진흥 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문화교육 진흥 계획(이하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3. 다문화교육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제 구축 방안

5.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진흥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4.>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2.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1.12.24.]

제5조(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 ① 교육감은 한국어 교육 등 특별한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이하 "특별학급"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수준별 지도가 가능하도록 연령별·수준별 특별학급 운영

2. 한국어와 이중 언어로 동일 수업 실시

3.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 교사 지원

③ 교육감은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제6조(다문화 친화적 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친화적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이 정규학교 배치 전에 한국어·한국문화를 집중 교육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

2. 한국어가 서툴거나 학교 부적응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학력 인정 대안학교

3. 다문화가정 학생의 조기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다문화 직업교육 대안학교

4. 다문화가정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이고 지원 체제가 우수한 학교로서 인근 학교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거점학교 등

② 제1항에 따른 각 학교는 지정된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한다.

③ 교육감은 다문화 친화적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제7조 삭제<2021.12.24.>

제8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교육·상담

2. 다문화교육 교원 연수 및 담당자 연수

3.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입학 등 종합적인 교육 정보 제공

4.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지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지원

6. 그 밖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제9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사업의 일부를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4., 2023.6.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 계획의 수립,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교육 관련 주요 시책의 개발,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의 연계 체제 확립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중복적이지 않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3.6.1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3653호,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1호,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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